
1. 장기수선충당금이란?(1) 장기수선충당금의 정의장기수선충당금(이하 장충금)은 공동주택의 관리법상 건물 및 설비의 장기적인 보수를 위해 미리 마련해두는 적립금을 말합니다. 법적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유지·보수 비용에 대비하기 위해 입주민들(소유자 및 임차인 포함)로부터 일정 금액을 매월 징수하여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2) 법적 근거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법 제50조 및 관련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며, 공동주택의 유지·보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항목입니다.적용 대상: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엘리베이터가 있거나 중앙난방을 사용하는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적립 주체: 통상적으로 소유자가 납입하며, 세입자는 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3) 사용 목적장충금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