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월세 가계약이란?월세 가계약은 본계약을 맺기 전 주택 임차인과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의사의 합의를 나타내는 '사전 계약'입니다.가계약금의 성격: 보통 가계약금은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반환 여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민감한 요소입니다.중개사의 역할: 공인중개사는 계약 전 계약 조건과 부동산의 상태, 등기부 등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양측에 정확히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이번 사례에서는 공인중개사가 등기부등본을 제대로 확인하거나 제공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질문자님이 불안감을 느껴 가계약 취소를 요청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과연 이 경우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아래에서 법적 판단 기준과 해결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2. 사건의 핵심 쟁점(1) 공인중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