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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벽지 곰팡이와 찢김, 퇴거 시 보수해야 할까? 🏠💡

유자는 법률 상담가 2025. 2. 26.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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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거주하던 집을 떠날 때, 벽지의 상태 때문에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곰팡이와 벽지 찢김이 있을 경우, 세입자가 이를 원상 복구해야 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벽지 손상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보수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월세집 벽지 손상, 세입자가 책임져야 할까? ⚖️

집을 빌려 쓰는 입장에서, 벽지가 손상되었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그 손상이 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자연적인 마모인지입니다. 법적으로 세입자는 통상적인 생활로 인해 발생한 마모와 손상에 대해 원상 복구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벽지가 손상되었다면 원상 복구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보수해야 하는 경우

  • 세입자가 부주의로 인해 벽지를 찢거나 더럽힌 경우
  • 아이나 반려동물에 의해 벽지가 훼손된 경우
  • 세입자가 인테리어 목적으로 벽지를 임의로 교체했다가 문제가 생긴 경우

세입자가 보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벽지의 손상이 자연적으로 발생한 경우 (일반적인 노후화)
  • 벽지가 원래부터 찢어져 있거나 손상되어 있었던 경우
  • 곰팡이가 건물 자체의 결함(누수, 단열 문제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

이번 사례에서는 이미 찢어진 벽지에 곰팡이가 추가로 생겼으며, 벽지는 처음부터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에게 책임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곰팡이로 인한 벽지 손상, 책임은 누구에게? 🦠

곰팡이가 피는 원인 분석

곰팡이는 대개 습기 문제로 인해 발생합니다. 보통 아래와 같은 원인들이 있습니다.

🔹 건물 구조적 문제 (책임: 집주인)

  • 벽 단열이 부족하여 결로 현상이 발생
  • 창문, 벽 틈으로 물이 스며들어 습기가 차는 경우
  • 오래된 건물로 인해 자연스럽게 습기가 차는 경우

🔹 세입자의 관리 소홀 (책임: 세입자)

  • 창문을 자주 열어 환기하지 않음
  • 가구를 벽에 밀착시켜 습기가 차게 만든 경우
  • 세탁물 등을 실내에서 자주 말려 습기를 유발

이번 사례에서는 벽지가 처음부터 찢어져 있었고, 해당 부분이 지속적으로 젖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세입자의 관리 부족보다는 건물 자체의 구조적 문제나 누수로 인한 결로 현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인해야 할 점
1️⃣ 벽이 계속 젖어 있었다면 집 구조적 결함 가능성이 큼
2️⃣ 벽지가 원래 찢어져 있었다면 곰팡이가 세입자 책임일 가능성이 낮음
3️⃣ 퇴거 전 건물 관리업체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두는 것이 중요


3. 증거 확보가 핵심! 퇴거 전 해야 할 일 📸🔍

집주인과 논쟁이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세입자는 퇴거 전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1) 사진 및 영상 촬영

✅ 현재 곰팡이가 있는 벽지와 그 주변을 촬영
✅ 벽지가 처음부터 찢어져 있었던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확보
✅ 벽의 습기 상태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 (젖어 있는 부분 확인)

(2) 집주인과 대화 내용 기록

✅ 과거에 집주인과 곰팡이 및 벽지 상태에 대해 대화한 내용이 있다면 문자, 카톡 등 증거를 남겨야 함
✅ 집주인이 기억하지 못할 경우, 다시 한 번 이야기하고 이를 문자로 남기는 것이 중요


4. 집주인이 보수비용을 요구하면? 대응법 📝

집주인이 벽지 수리비를 요구할 경우, 아래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세입자 책임이 아닌 경우
➡️ "이전부터 벽지가 손상되어 있었고, 곰팡이도 건물 문제로 생긴 것입니다."
➡️ "사진과 기록을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제 과실로 인한 손상이 아닙니다."
➡️ "임대차 계약상 자연적인 마모 및 건물 결함으로 인한 손상은 세입자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집주인이 강하게 주장하는 경우
➡️ "건물 하자로 인해 발생한 곰팡이 및 벽지 손상은 집주인이 보수해야 할 부분입니다."
➡️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보겠습니다."


5. 퇴거 시 원상복구의 원칙과 법적 기준 ⚖️

🔹 임대차보호법상 원상복구의 원칙
1️⃣ 세입자는 사용 중 발생한 일반적인 마모에 대해 복구할 의무가 없음
2️⃣ 집 구조적 문제로 발생한 손상은 집주인 책임
3️⃣ 세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경우 보수 책임이 있음

세입자가 할 필요 없는 보수 항목

  • 벽지의 색이 바랜 경우
  • 세월이 지나 벽지가 자연스럽게 떨어진 경우
  • 건물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

세입자가 보수해야 할 수 있는 항목

  • 고의적으로 벽지를 찢은 경우
  • 벽에 스티커, 테이프 등을 붙여 훼손한 경우
  • 벽지가 오염되었거나 낙서 등이 있는 경우

6. 결론: 보수비 부담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

👉 벽지가 원래 찢어져 있었다면, 세입자가 보수할 책임 없음
👉 곰팡이가 건물 결함(결로, 누수)로 인해 발생했다면 집주인이 보수해야 함
👉 퇴거 전 사진, 대화 내용 등 증거 확보 필수
👉 집주인이 강하게 주장할 경우, 법적 기준을 제시하며 대응

세입자의 권리를 잘 지키고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대비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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