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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료 영수증 발행, 임대인 명의로 가능할까? HUG 활용법과 양도세 필요경비 대응 방안

유자는 법률 상담가 2025. 4. 2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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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보증보험료와 관련하여 임대인이 보험료의 영수증을 본인 명의로 발행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이 경우 처리 방식과 가능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전세보증보험의 기본 개념, 영수증 발행과 관련한 절차, HUG에 문의하는 방법 등을 조목조목 정리해 보았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이란 무엇인가요?

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임차인)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해 보증기관(대한주택보증 HUG 또는 SGI서울보증)에서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세입자는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보험료는 통상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보험료 계산 기준:
    • 보험료는 보증금, 보험 가입 기간, 보험료율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 세입자가 보험료를 먼저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일부 사례에서는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임대인이 보험료를 대신 부담하기도 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임대인이 보험료를 대신 지급하거나 세입자에게 입금 후 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 법적 또는 실무적인 관점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료를 임대인이 대신 내준 경우, 영수증 발행은 가능할까요?

기본적으로 보험 가입자의 명의와 보험료 납부자의 명의는 일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아래 상황에 따라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보험 가입자 명의와 납부자 명의의 불일치:
    • 세입자(임차인)가 전세보증보험 가입자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보증기관에서는 통상 임차인 명의로만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 다만, 임대인이 실제로 납부한 경우, "납부자 변경 요청" 또는 "별도로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지 HUG 또는 보험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2. HUG의 정책 및 절차:
    • 대한주택보증(HUG)에서는 영수증 발행과 관련하여 가입자(임차인) 외 제3자 명의로 영수증을 발행하는 사례가 일반적이지 않으므로, 고객센터를 통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 HUG 고객센터(☎ 1566-9009)는 업무 시간 내에 통화 폭주로 인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온라인 문의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임대인의 요청: 양도세 필요경비로 영수증 처리 가능성

임대인이 양도세 필요경비로 보험료를 처리하려면, 세법상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의 책임 하에 납부되는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임대인의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데는 다소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1. 세법상의 필요경비 인정 요건:
    •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임대인이 부담했다는 소명이 필요합니다.
    • 임대인의 계좌에서 직접 납부한 내역이나, 임대인 명의로 된 영수증 등의 입증 자료가 필수적입니다.
  2. 세무 전문가와 협의:
    • 경우에 따라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향후 세금 신고 시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지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수증 발행이 어렵더라도 입금 증빙 자료(임대인이 보험료를 세입자에게 송금한 기록)가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HUG에 문의하는 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 활용

HUG 고객센터와의 직접 소통이 어려운 경우, 아래 대안들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문의:
    • HUG 공식 홈페이지(https://www.khug.or.kr)에서 '전자민원' 코너를 활용하여 문의를 남길 수 있습니다.
    • ‘영수증 발급 및 명의 변경’과 관련된 정확한 요청 사항을 서면으로 남기는 것을 권장합니다.
  2. 지사 방문:
    • 가까운 HUG 지사를 방문하여 영수증 명의 변경 가능 여부를 직접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필요한 서류(임대차계약서, 납부 내역 등)를 준비하세요.
  3. 대리 상담:
    • 대신 방문이나 문의가 어려운 경우, 대행 서비스를 활용하거나 세무 대리인을 통해 상담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주의할 사항: 임대인의 요청에 대한 대응

임대인의 요청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실 때, 다음의 팁을 참고하세요:

  1. 사전 협의 필요:
    • 보험 가입 당시 임대인과 구두 협의를 했다면, 이를 재확인하고 상호 동의점을 찾으세요.
  2. 서면 기록 남기기:
    • 모든 협의 결과를 이메일이나 문자로 남겨, 향후 분쟁 시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3. 보증기관의 정책 확인:
    • 영수증 명의 변경이 어렵다면, 임대인에게 해당 보험료가 임차인 명의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설명드리세요.

맺음말

전세보증보험료 관련 영수증 발행 문제는 보증기관과의 논의를 거쳐야 최종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충분히 소통하고, HUG 또는 해당 보증기관에 문의하여 해결책을 찾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또한, 양도세 필요경비와 관련된 세무 상담이 필요하다면 세무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대처 방법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해주세요.


참고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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