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상담소
종결된 대여금 소송, 6년이 지나도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유자는 법률 상담가
2025. 5. 12.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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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법원의 판결로 채무자에게서 대여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인정받았지만, 현실에서는 아직 돈을 받지 못한 상황에 대해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이 크시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거나 재산을 숨기는 등 다양하게 변제 책임을 회피하려는 정황 때문에 받지 못한 돈이 점점 더 큰 심리적 부담으로 다가오셨을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원 판결을 이미 받았으나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판결 이후에도 채권 회수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대여금과 이자까지 모두 받을 방법과 함께 소멸시효, 집행권원의 활용, 그리고 실질적인 재산 추적 방법까지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1. 판결 이후에도 돈을 회수하지 못하는 이유
1) 사건 경과 요약
- 질문자님은 2020년 2월 6일 법원으로부터 500만 원과 연 12%의 지연손해금에 대한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 그러나 채무자(피고)는 개인회생 절차를 시도하다가 실패했고, 이후에도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재산 압류 및 경매를 시도했으나, 피고의 배우자가 경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막은 상태입니다.
2) 돈을 받지 못하는 주요 이유
- 채무자의 적극적인 변제 회피
- 채무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상대방(배우자)의 재산으로 위장해 압류를 피하고 있습니다.
- 재산 부족 문제
- 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없거나, 명의만 본인인 재산이 없어 실질적으로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 법적 절차의 지연
- 배우자가 경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강제집행을 방해해 법적 절차가 지연된 사례에 해당됩니다.
- 채권 추심 포기 또는 방치
- 판결을 받은 후 일정 기간 동안 추심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채권자가 받을 권리는 유지되지만 실질적으로 회수 가능성이 점점 낮아질 수 있습니다.
2. 6년이 지난 지금, 돈을 받을 수 있을까?
1) 판결문을 통한 권리, 아직 유효합니다
질문자님이 판결로 받은 금원(500만 원과 연 12%의 지연손해금)은 집행권원(판결문)으로 유효하며, 이를 기초로 강제집행을 자유롭게 시도할 수 있습니다.
- 집행권원의 효력: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통해 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소멸시효)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 질문자님의 경우, 판결 선고일 2020년 2월 6일을 기준으로 2030년 2월 5일까지 집행권원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 결론: 지금 시점에서도 강제집행을 계속 진행하거나 재산 추적을 통해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2) 지연손해금 포함 금액 계산
피고가 질문자님에게 갚아야 할 금원은 500만 원의 원금과 2019년 5월 31일부터 지금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입니다.
➡️ 계산법:
- 지연손해금 = 500만 원 × 12% × 경과 일수 / 365
- 예: 약 4년 6개월(2019년 5월 31일 ~ 2023년 10월 기준)에 해당하는 이자 약 270만 원 추가 발생.
➡️ 지금까지 받을 금액: 약 770만 원 이상.
3. 돈을 받을 확률을 높이는 5가지 실질적 대응 방법
1) 채권추심 전문 법률 전문가 컨설팅
- 강제집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채권추심 전문가(변호사,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 전문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 재산 명의 변경 추적: 채무자가 재산을 명의만 배우자나 타인에게 이전했을 경우, 재산 은닉으로 법적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닉재산 소송: 채무자가 배우자 명의를 앞세워 재산을 숨겼다면, 이를 무효화하는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2) 재산 조회 명령 신청하기
- 법원에 채무자 재산 조회 명령을 신청하면, 채무자의 은행 계좌, 부동산, 차량, 금융상품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이를 통해 실질적인 재산이 확인되면 즉시 압류 및 추심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제3채무자 압류
- 채무자가 본인 명의의 재산은 없지만, 다른 사람(부동산 임대인, 고용주 등)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 경우 해당 제3자로부터 직접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제3채무자 압류라고 합니다.
- 즉, 채무자가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그의 월급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소멸시효 갱신 조치
- 만약 채무자가 변제 의사가 없고 추심도 어렵다면, 소멸시효가 만료되지 않도록 재판상 청구 또는 독촉(내용증명)을 통해 시효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 효과: 갱신하면 10년의 집행권원이 다시 초기화되어 돈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됩니다.
5) 배우자 재산 가처분, 무효 소송 병행
- 피고 배우자가 자신의 재산이라고 주장하여 경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경우, 이를 뒤집기 위한 소송이 필요합니다.
- "배우자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이를 증명해 경매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돈을 받아낸 실제 사례들
사례 1: 직장 급여 압류로 성공적 회수
- 채무자가 본인 명의의 재산은 없었지만, 매달 급여를 일정하게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한 A씨는 법원을 통해 급여 압류를 진행했습니다.
- 결과적으로 2년 동안 매달 급여에서 일정 부분을 추심하여 원금과 이자를 모두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 2: 재산 은닉 소송으로 해결
- 채무자가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숨긴 사례에서, C씨는 전문가와 협력해 명의신탁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은 부동산이 채무자의 재산임을 인정해 이를 경매에 넘길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재산 강제집행에 성공했습니다.
5. 질문에 대한 요약 답변
Q1. 6년이 지났는데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네, 집행권원(판결문)은 판결 후 10년간 유효하며, 2030년 2월까지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Q2. 배우자가 재산을 경매금지 가처분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배우자의 재산이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이라면, 이를 무효화하는 소송을 통해 경매 진행이 가능합니다.
Q3. 이자 포함 전부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 채권추심 전문가의 도움으로 재산 명의 추적, 제3채무자 압류 등을 진행한다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회수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6. 마무리하며
오랜 시간이 지나 돈을 받는 일이 현실에서 쉽지는 않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집행권원을 활용하여 끝까지 권리를 주장하신다면 원금과 이자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법률 전문가와 협력하여 강도 높은 추심 활동을 진행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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