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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계약 해지와 전액 환불, 위약금 부당성 문제 해결하기

유자는 법률 상담가 2025. 5. 1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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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와 문제의 핵심

해당 사건의 개요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1 계약 내용

  • 수업 계약: 2025년 5월 7일, 필라테스 개인 20회 수업 계약.
  • 결제 조건: 총액 154만 원, 카드 3개월 할부.
  • 수업 상태: 트레이너만 배정된 상태이며, 수업은 아직 진행되지 않았음.

1.2 해지 상황

  • 개인 사정으로 인해 계약 직후 36시간 이내 계약 철회 요청.
  • 업체는 중도 해지로 간주하여 총액의 10%인 154,000원을 위약금으로 공제 후 환불을 진행하려 함.

1.3 문제의 쟁점

  1. 수업 개시 전 단계에서 해지를 요청했음에도 왜 ‘중도 해지’로 간주되었는가?
  2. 업체의 위약금 청구가 정당한 계약 내용인가?
  3. 계약서 사본 미교부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가?
  4. 최종적으로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는가?

2. 수업 개시 전 해지는 ‘중도 해지’가 아닌 ‘계약 철회’로 간주되는가?

2.1 관련 법률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
    • 제31조에 따르면, "소비자는 계약서 교부 후 계약 내용을 확인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청약 철회)할 수 있다."
    • 온라인 결제, 전화 계약, 방문판매 등에 모두 적용되며, 이는 계약 성립 후 수업 개시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2.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
    • 제8조(부당하게 고객의 권리를 제한하는 약관의 무효 조항)에서는, 소비자의 권리가 지나치게 제한되거나 불리하게 적용될 경우 무효로 간주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본 건에서 업체가 중도 해지를 주장하는 조항이 소비자의 철회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면 무효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2.2 법적 해석

  • 귀하의 경우, 서비스 이용 형태(수업 개시 전)와 철회 요청 시점(계약 후 36시간 이내)을 고려할 때, 이는 계약 철회에 따른 전액 환불 사안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중도 해지"는 수업 개시 이후에 해석될 여지가 더 크며, 수업 개시 전 요청된 환불은 청약 철회 과정으로 간주됩니다.

3. 계약서 사본 미교부와 위약금의 부당성

3.1 계약서 사본 미교부

  • 방문판매법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업체는 소비자와 계약 체결 시 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사진만 찍어가라"고 한 점은 본 법률 위반 소지가 있으며,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이 포함된 계약서를 근거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3.2 위약금 부당성

  • 위약금 약관 제한
    • 약관규제법 제8조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위약금 처리 조항은 소비자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 특히, 서비스 제공이 개시되지 않았으므로 업체가 주장하는 10% 공제(154,000원)을 강제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4. 업체의 대응과 실제 환불 가능성

4.1 업체의 주장

  • 업체는 계약서 조항에 따라 중도 해지 위약금을 주장하지만,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합니다.
    • 서비스는 아직 개시되지 않았고, 소비자는 청약 철회 범위 내에서 계약 해지를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 이에 따라, 업체의 10% 차감 환불 요구는 법적 효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4.2 환불을 위한 대응 방안

  1. 업체에 정당한 계약 철회 요청:
    • 방문판매법에 따른 계약 철회권과 사본 미교부 위반 사항을 근거로 환불 요구를 다시 제기하십시오.
    • 구체적으로 "방문판매법 제31조 및 약관규제법 제8조"를 언급하여, 위약금 조건의 부당성을 직접 명시합니다.
  2.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 신고:
    • 업체가 환불 요청을 거부할 경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에 신고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법률에 의거한 객관적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는 아래 링크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며, 필요시 업체와 중재 절차를 진행합니다.
  3. 내용 증명 발송:
    • 업체에 계약 철회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내용 증명을 통해 해지 의사를 발송하십시오.
    • 내용 증명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세요:
      • 계약서 사본 미교부의 위법성.
      • 서비스 제공 전 단계에서의 36시간 내 철회 의사.
      • 부당한 위약금 부과에 대한 소명 요청.
  4. 법적 소송 검토:
    • 위 두 가지 절차로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법적 판단을 받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다만, 필라테스 업체와의 조정 절차가 선행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5. 참고 자료 및 법적 근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계약의 청약 철회 등)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약관의 무효 조항)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 https://www.kca.go.kr

6. 마무리 조언

소비자 권리는 법적으로 강력히 보호됩니다. 귀하의 사례는 계약 철회가 가능하며, 업체의 위약금 공제 요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함을 명시적으로 지적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한 상황으로 힘드실 수 있으나 이를 근거로 확실히 협상하고 환불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주십시오.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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