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담소

보증금 먼저 받아야 이사할 수 있다면? LH 전세 계약 만료 시 보증금 반환 문제 해결법

유자는 법률 상담가 2025. 6. 2.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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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황 이해: LH 전세와 보증금 반환의 문제

질문자님께서 겪고 계신 상황은 LH 주택을 활용해 전세를 살고 계시다가 계약 만료를 앞두고 발생한 보증금 반환 문제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임대차 계약의 특수성, 집주인과의 갈등, 경제적 여건에서 비롯된 문제로 파악됩니다. 우선, 현재의 상황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짚어보겠습니다.

  • LH 전세 제도의 특징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증금을 대신 지원하여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차인은 일정 금액의 보증금 일부와 관리비(혹은 소액의 월세)를 부담하며 거주합니다. 그러나 계약 만료 시점에는 임대인(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현재 문제의 핵심
    • 집주인은 짐을 전부 비우고 나가야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입장.
    • 어머니께서는 보증금을 받아야 이사 비용을 충당하고 짐을 옮길 수 있다는 현실적인 어려움.

이와 같은 충돌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자주 발생하는 현상으로, 입주자와 집주인의 갈등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해결책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계약 해지 시 법적으로 보증금 반환 순서

먼저,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기본적인 권리와 집주인의 의무를 이해해야 합니다. 집주인은 계약이 종료되었을 경우, 임차인이 사용한 주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법의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임대차보호법 제6조 (임차권의 존속과 갱신 요구권)
    →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보증금 반환의 원칙
    • 원칙적으로, 집주인은 임차인이 집을 비운 후(주택을 인도받은 후)에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임차인의 현실적인 사정(이사비 부족 등)을 고려하여 협의로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법적 구조상 집주인 입장에서 주택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3. 보증금을 먼저 반환받을 방법은 없을까?

질문자님께서 처한 경제적 조건을 고려하여, 보증금을 먼저 받아 이사 비용을 마련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 1) 집주인과의 협상: 단계적 반환 제안
    현재의 갈등 상황을 완화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단계적 보증금 반환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 예를 들어, 주택 내부가 비워진 것을 확인한 직후나 짐 일부를 옮긴 후 절반의 보증금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협상할 수 있습니다.
    • 협상 시 어머니께서 경제적 여건 상 먼저 짐을 옮길 수 없음을 충분히 소명하시고, 현실적인 이사 계획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2) LH 중재 요청
    LH는 계약 당사자 간 분쟁 해결과 보증금 반환 문제 중재를 지원합니다. 동사무소나 LH 고객센터(1600-1004)에 문의하여, 전세보증금 반환 및 갈등 해결 사례에 대한 지원을 요청해 보십시오.
    •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국가유공자의 경우, 사회적 배려 계층으로 분류되어 LH가 적극적으로 관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3) 보증금 반환 지연 대처: 지급명령 신청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협상의 여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은 법적 절차를 고려해보세요.
    • "지급명령 신청": 법원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신속히 강제하는 절차.
    • 비용 부담 최소화 가능: 지급명령 신청은 변호사 선임 없이 직접 가능하며, 비용도 비교적 저렴합니다.
  • 4) 소액 대출 활용
    금융적으로 긴급한 비용(30만 원)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지역 복지 센터를 통해 소액 대출을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지자체에서는 기초수급자를 위한 긴급지원 대출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4. 동사무소와 LH가 도와줄 수 있는 지원책

질문자님께서 이미 동사무소와 LH의 도움을 요청하셨으나, *"먼저 해결한 뒤 처리"*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받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보다 적극적인 접근을 통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 1)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
    동사무소에서는 긴급 주거복지지원 제도를 통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긴급복지의 경우, 소득과 재산 기준이 충족되면 즉각적으로 금전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 필요한 경우 담당 사회복지직 공무원과 직접 상담을 예약하여 절차를 상세히 설명받으세요.
  • 2) LH 보증금 반환 연계 프로그램
    LH는 특정 케이스(경제적 어려움, 계약분쟁 등)에서 보증금 반환 문제를 직접 중재하거나, 보증금을 LH가 먼저 지급 후 해결하는 구조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LH 고객상담센터에 상세히 상황을 설명하고 가능한 지원책을 요청해 보세요.

5.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보증금 반환 해결 과정

사례 1: "보증금을 받기 전 이사할 돈이 없는데…"
박 씨는 LH 전세보증금을 이용하여 거주하던 주택에서 계약이 끝난 뒤, 이사 비용이 없어 곤란을 겪었습니다. 박 씨의 가족은 동사무소를 통해 긴급복지 지원금을 신청하여 이사 비용을 충당했고, 이후 보증금을 반환받아 영수 처리하였습니다.

사례 2: 지급명령을 통해 해결된 강 씨
강 씨는 임대인과의 갈등으로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었으나, 직접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신속히 법적 절차로 반환받았습니다.


6. 결론: 원만한 합의와 보조 제도의 활용이 핵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보증금을 먼저 반환받기 위해서는 집주인과의 협상, LH의 중재, 혹은 법적 절차의 활용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동사무소 및 지역 복지제도를 통한 이사비 지원이나 소액 대출을 활용하여 현실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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